운영규정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자체운영규정

2021.2.26.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사업을 지원받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 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

제 2장 교육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안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연구단의 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교육연구단의 장)

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의 장(이하 교육연구단장)을 두며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교육연구단장은 최근 5년간 연구 실적 5건 이상이 되어야한다. (부실학술지 논문 제외)

③ 교육연구단장은 4단계 BK21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자 및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제5조 (참여교수 자격 및 소속)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의 자격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융합학과에 전임 또는 겸임으로 발령받아 참여할 수 있다.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사전에 연구년 교수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참여교수의 변경)

①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해당 교수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참여교수는 교체 또는 증원 시점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환산 점수 400점 이상을 획득해야한다. 다만 교체 또는 증원 시점 기준 임용일 1년 이하 신임교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4단계 BK21 사업에서 인정하는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 학술대회 논문 발표, 워크숍 제외) 실적 1편당 100점
2. 연구과제 책임자로 수주한 연구비 1천만원당 20점
3. 국제특허등록 1건당 100점, 국내 특허등록 1건당 50점
4. 기술이전(사업화)실적 1건당 100점
③ 참여교수는 다음 각 호과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2. 기타 교육연구단의 사업 수행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업 목표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제7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융합학과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이 휴학ㆍ취업ㆍ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교육연구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단, 제13조에 따른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6.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 해당 대학원생은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교육연구단의 장에게 충분히 소명하여야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능정보융합학과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④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교내 3학점 이내만 가능) 이내의 교내‧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⑦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 신청 및 제1항의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해 시기별 또는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참여자격을 검증 받아야한다.
1. 매년 4월 1일자, 10월 1일자 기준 제출 서류
1) 4대보험 가입 확인서
2) 학적부
3) 연구생 등록 확인서 (해당자)
4) 시간강의 승인서 (해당자)
5) 연구과제 참여 승인서 (해당자)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 참여 최초 1회)
7) 참여인력 서약서 (사업 참여 최초 1회)
2. 매년 8월 말일, 2월 말일 기준 제출 서류
– 참여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사업기간 중 참여 중단
– 참여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⑧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공동 지도교수 중 일부가 타 학과 소속인 경우는 해당 타 학과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교수 전원의 사업 참여 조건을 적용한다.
⑨ 참여대학원생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대학의 장, 대학원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 등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정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참여 기간 내 각 1회 필수로 수강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단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70%이내 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원 이상
4. 다만, 교육연구단은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이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생으로 인정하여 제2항2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지원대학원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본 사항
1)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 매년 4월 1일자, 10월 1일자 참여대학원생 기준 70%이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2) 지원 대학원생은 매학기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대학원생 선정을 위한 연구업적 산정기간은 선정학기 기준 2년 단위로 한다.
3)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를 인정하나, BK21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교내 및 외부 기관의 장학금 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4) 참여(지도)교수는 선정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월별 장학금 지급액은 제13조2항의 금액 이상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 학기동안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5) 지원대학원생이 휴학ㆍ취업ㆍ졸업 등의 사유로 연구장학금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교육연구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선발 방법
– 교육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선정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참여(지도)교수가 지원 대학원생을 선정‧추천하며 교육연구단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1)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4단계 BK21 사업에서 인정하는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포함) 실적
2)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 국내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3)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
4) 학업 성취도
5) 가계 곤란자
6) 기타 성과

제10조(신진연구인력)
① 교육연구단은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하며, 대학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채용분야와 규모는 사업의 총괄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중 소속을 허용한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④ 신규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최초 임용 계약의 종료일은 각 학기의 마지막 날(2월 말일, 8월 말일)로 하며 1회 계약기간은 최대 2년, 총 사업기간 내 4년을 넘길 수 없다.
⑥ 교육연구단의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에 맞는 연구 활동, 참여교수의 직접적 연구지원, 참여 대학원생의 기술적인 연구자문,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⑦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대학의 장, 대학원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 등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정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참여 기간 내 각 1회 필수로 수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박사후과정생)
① 박사후과정생은 임용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자로 한다.
②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총 6학점(교내 3학점 이내만 가능) 이내의 교내‧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③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전형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채용 절차
가. 신규 채용 계획 수립
나. 공고
다. 지원서 접수
라. 지원자 심사 및 심사 결과 제출: 모집 분야별 책임(참여)교수
마. 임용 추천
2. 심사사항 및 절차
가. 지원자격: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적합한 최근 3년간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4단계 BK21 사업에서 인정하는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포함) 실적이 주저자로 1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임용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책임(참여)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나. 모집 분야별 책임(참여)교수는 연구계획, 임용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임용 절차
가. 재임용을 원하는 박사후과정생은 임용갱신일 기준 1개월 전까지(임용갱신일이 15일자인 경우 1개월 15일전까지) 임용일부터 재계약일까지 발생한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적합한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4단계 BK21 사업에서 인정하는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포함) 실적이 주저자로 1편 이상과 기타 연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판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게재 예정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재임용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참여교수 2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의3(계약교수)
①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임용일 기준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교내 3학점 이내만 가능) 이내의 교내‧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③ 계약교수의 채용 전형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채용 절차
가. 신규 채용 계획 수립
나. 채용 공고 (최소 2주 이상)
다. 지원서 접수
라. 심사위원 구성
마. 임용 적합성 심사
바. 임용 추천
2. 심사사항 및 절차
가. 지원 자격: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적합한 최근 3년간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4단계 BK21 사업에서 인정하는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포함) 실적이 주저자로 2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나. 심사사항
1) 기초 및 전공심사 (1단계)
–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기반 모집분야의 적합성
– 총괄연구업적
2) 면접심사 (2단계)
– 임용적합성
다. 심사절차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면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임용 직급과 대우를 결정한다.
3. 재임용
가. 재임용을 원하는 계약교수는 임용갱신일 기준 2개월 15일 전까지 교육연구단의 연구분야와 적합한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4단계 BK21 사업에서 인정하는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포함) 실적이 주저자로 1편 이상과 기타 연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판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게재 예정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계약교수의 재임용은 연구실적과 연구계획 발표 평가로 심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계약 갱신여부와 대우를 결정한다.

3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1조(사업수행 점검 및 평가) ① 교육연구단은 전문기관의 장의 필요에 따라 자체평가, 컨설팅, 연차평가, 이행사항 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등의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제12조(자체평가)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가 시기: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에 따른다.
2. 평가 방법
가. 4단계 BK21 사업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교육역량 영역, 연구역량 영역, 산학협력 영역으로 나눈다.
나.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교육연구단 운영위원 전원을 내부위원으로 하여 각 분야로 나누고, 3명 이상의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교육연구단의 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④ 교육연구단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 자체평가에 활용되는 외부위원은 전문가 초청 경비를 사업비 기타경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지급금액은 교육연구단의 장이 결정한다.

4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3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교육연구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②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중앙관리를 하며 교육연구단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고 사업비의 비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한다.
③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한다.
④ 사업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하며, 1차 년도에 발생한 사업비에 한하여 이월 가능 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각종 인건비,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성과급 등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 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참여교수별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사업비 총액의 60%이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연구 장학금과 연구성과급으로 지출한다.
② 교육연구단은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에 따라 매 학기 선발된 지원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월별로 지급하되 매년 3월, 9월 연구장학금은 4월, 10월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최소한 1개 학기 이상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 자퇴․ 학기 중 취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단장의 변경조치, 기타 등의 사유 발생 시 교육연구단의 장 승인을 받아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있는 해당 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다른 참여대학원생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은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통한 연구 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연구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1년에 2번 성과급으로 지출한다.
⑥ 참여 대학원생의 평가 지표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성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⑦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가 기준
– SCIE급 국제학술지 주저자(제1 또는 교신) 게재 논문
– 4단계 BK21사업의 Computer Science 분야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회의 주저자 발표 논문
2. 지급 기준: 1편당 250천원, 1개 학기당 최대 1,000천원 지급

제15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 연구 성과급으로 지출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중 박사후과정생 인건비는 월 300만원 이상, 계약교수 인건비는 월 360만원 이상을 지급하며 인건비 외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 기관부담금을 추가하여 계상한다.
③ 교육연구단은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연구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통한 연구 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연구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1년에 2회 성과급으로 지출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평가 지표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의 성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가 기준
– SCIE급 국제학술지 주저자(제1 또는 교신) 게재 논문
– 4단계 BK21사업의 Computer Science 분야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회의 주저자 발표 논문
2. 지급 기준: 1편당 250천원, 1개 학기당 최대 2,000천원 지급
⑥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한다.

제16조(교육과정 개발비) 4단계 BK21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17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① 4단계 BK21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논문게재료,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일회성 참가비),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로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학회 참가 시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와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은 할 수 없다.
②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당해 교육연구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교육연구단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창업 및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 교육연구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사용자 조사 실험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 방법
가. 지원이 필요한 연구에 대해 신청서를 교육연구단에 신청
나. 교육연구단 내부 검토 및 사전 기안(내부결재) 승인
다. 조사 실험 연구 진행
라. 결과 보고 및 비용 집행
2. 지원 사항: 실험 재료비, 조사 사례비 등 소요 경비
3. 제출서류
가. 사용자 조사 실험 연구비 지원 신청서 1부
나. 사용자 모집 문건 1부
다. 설문조사 문건 1부
라. 결과보고서 및 조사 사례비 지급 대장 (실험 완료 후)
4. 기타사항
가. 실험 사례비는 동 교육연구단의 참여인력과 지능정보융합학과 소속인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나. 실험 사례비는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1인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국제화경비) ①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 장ㆍ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국제학술회의 또는 국제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한다.
1. 과학기술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이상 (다만, 국내 개최시에는 3분의 1이상)
2. 인문사회 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이상 (다만, 국내 개최시에는 3분의 1이상)
3. 국제 전시회: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팜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
4.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④ 대학원생의 연수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국제화경비는 국제협력사업 지원자의 연구업적,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⑥ 국제(학술)대회개최비는 사전 행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기안 후 교육연구단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교수 연구실의 단독 행사나 교육연구단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행사는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의2(국제학술회의)
① 국제학술회의는 제22조제3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말한다.
② 국제학술회의의 단순 참가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1차년도는 제외한다.
③ 국제학술대회는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 참여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국제학술회의의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방법
가. 국제학술대회 기준 점검 (부실학술대회 여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충족 여부)
나. 국제화경비 지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참여(지도)교수의 승인 후 교육연구단에 신청함.
다. 교육연구단 내부 검토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장 승인
라. 신청 예산 및 경비 집행
마. 국제학술회의(국제전시회) 참가 수행
바.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제화경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지원 사항: 등록비(실비), 항공료(실비), 출장 여비(본교 여비 규정 적용, 숙박비는 80% 할인정액 지급)
3. 제출서류
가. 국제화경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나. 출장신청서 1부
다. 등록비, 항공료 실비 영수증 각 1부
라. 국제화경비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제18조의3(장‧단기해외연수)
① 단기해외연수는 15일 이내로 해외의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② 장기해외연수는 15일을 초과하는 해외 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③ 연간 지원 인원과 범위는 운영위원회 논의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최종 결정‧집행 한다.
④ 단기해외연수는 참여학생과 동반하지 않는 참여(지도)교수의 일정에 대해 지원할 수 없으며, 장기해외연수의 동반 교수 경비는 집행하지 않는다.
⑤ 장기해외연수는 수료한 학생은 상시 지원이 가능하며 수료전 학생은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수료전이라도 과정별 학점(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상시 지원이 가능하다.
⑤ 장‧단기해외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방법
가. 국제화경비 지원 신청서(장‧단기연수)를 준비하여 참여(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에 신청함.
나. 교육연구단은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장 승인.
다. 신청 예산 및 경비 집행
라. 장‧단기해외연수 수행
마.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제화경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선발방법
가. 단기해외연수
1)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제외하고 타 사업에서 단기연수프로그램을 지원받지 않은 자
2) 박사과정 참여 대학원생 우선
3) 지원자의 연구업적, 발전 가능성 고려
나. 장기해외연수
1) 타 사업에서 포함한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않은 자
2) 박사과정 참여 대학원생 우선
3) 지원자의 연구업적, 발전 가능성 고려
3. 지원 사항: 1인 500만원 이내 항공료(실비), 체제비(본교 여비 규정 적용, 단기해외연수의 숙박비는 80% 할인정액 지급), 교육비 등
4. 제출서류
가. 국제화경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나. 출장신청서 1부
다. 등록비, 항공료 실비 영수증 각 1부
라. 국제화경비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제18조의4(해외학자초빙)
① 교육연구단 또는 참여교수가 교육연구단의 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초청한 해외학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④ 연간 지원 인원과 범위는 운영위원회 논의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최종 결정‧집행 한다.
⑤ 해외학자 초빙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방법
가. 해외학자 초청‧활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에 제출함.
나. 교육연구단은 사전 기안 후 시행함
다. 해외학자 초청‧활용
라. 해외학자 활용 종료 후 1개월 이내 활용 결과보고 및 관련 경비 집행
2. 지원 사항: 강사료(연사료, 실비), 항공료(실비), 출장 여비(본교 여비 규정 적용), 기타 비용 포함 1인당 300만원 이내를 지원하나 초청 해외학자의 경력과 업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가. 해외학자 초청‧활용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나. 항공료 실비 영수증, 초청 세미나 신청서 및 증빙 각 1부
다. 해외학자 초청‧활용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제19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하고 지출한다.

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 성과급, 국내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및 행사개최비, 기타경비로 나누어 집행한다.

③ 인건비는 교육연구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인건비 및 퇴직금, 4대보험 관련 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④ 성과급은 참여교수의 성과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⑤ 국내여비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지침의 여비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인력에게 집행할 수 있다.

⑥ 학술활동지원비는 전문가 초청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비 집행 지침에 따른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⑦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는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참여인력의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등록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⑧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등 포함),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4단계 BK21 사업과 무관한 물품 구입 비용, 언론기사 게재료 및 광고(신입생 모집 공고 등 포함) 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⑨ 회의 및 행사개최비는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 회의비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해야한다.

– 행사개최비는 사전 행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기안 후 교육연구단의 장의 승인 후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교수 연구실의 단독 행사나 교육연구단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행사는 사용할 수 없다.

⑩ 이 외에 우수논문경진대회 등 교육연구단 내 행사를 통해 지급되는 일회성 포상금, 자체평가 시 외부위원으로 활용되는 전문가 초청 필요 경비 등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교육연구단장의 결정에 따라 기타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2(성과급)

①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의 연구 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도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1년에 한번 성과급으로 지출한다.

② 참여교수의 평가 지표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의 성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③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에서 1인당 연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와 지급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배점

논문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환산논문 편수

(4단계 BK21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에서 인정하는 우수 국제학술대회 논문 포함)

40

연구비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연구비 평가기간 내 입금액

30

특허

국내, 국제 특허 등록 환산 건수

10

기술이전

기술이전에 따른 평가기간 내 기술료 입금액

10

학생졸업

재학기간 내 BK21사업에 참여한 학생 환산 명수

10

합계

100

제20조(간접비) 교육연구단의 사업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한다.

제21조(기타)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연구단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1. 공통: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훈령」,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 신진연구인력: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교원 제도 운영 방안」,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연수연구원 규정⌟
3. 사업비: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집행 기준」

부칙 (2021.02.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집행되었던 사업비 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