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자체운영규정
2021.2.26.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사업을 지원받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 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
제 2장 교육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안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연구단의 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교육연구단의 장)
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의 장(이하 교육연구단장)을 두며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교육연구단장은 최근 5년간 연구 실적 5건 이상이 되어야한다. (부실학술지 논문 제외)
③ 교육연구단장은 4단계 BK21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자 및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제5조 (참여교수 자격 및 소속)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의 자격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융합학과에 전임 또는 겸임으로 발령받아 참여할 수 있다.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사전에 연구년 교수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참여교수의 변경)
①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해당 교수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참여교수는 교체 또는 증원 시점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환산 점수 400점 이상을 획득해야한다. 다만 교체 또는 증원 시점 기준 임용일 1년 이하 신임교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4단계 BK21 사업에서 인정하는 Computer Science분야 우수 학술대회 논문 발표, 워크숍 제외) 실적 1편당 100점
- 연구과제 책임자로 수주한 연구비 1천만원당 20점
- 국제특허등록 1건당 100점, 국내 특허등록 1건당 50점
- 기술이전(사업화)실적 1건당 100점
③ 참여교수는 다음 각 호과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
-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 기타 교육연구단의 사업 수행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업 목표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제7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융합학과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이 휴학ㆍ취업ㆍ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교육연구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단, 제13조에 따른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 해당 대학원생은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교육연구단의 장에게 충분히 소명하여야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능정보융합학과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④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교내 3학점 이내만 가능) 이내의 교내‧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⑦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 신청 및 제1항의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해 시기별 또는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참여자격을 검증 받아야한다.
- 매년 4월 1일자, 10월 1일자 기준 제출 서류
1) 4대보험 가입 확인서
2) 학적부
3) 연구생 등록 확인서 (해당자)
4) 시간강의 승인서 (해당자)
5) 연구과제 참여 승인서 (해당자)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 참여 최초 1회)
7) 참여인력 서약서 (사업 참여 최초 1회)
- 매년 8월 말일, 2월 말일 기준 제출 서류
– 참여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기간 중 참여 중단
– 참여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⑧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공동 지도교수 중 일부가 타 학과 소속인 경우는 해당 타 학과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교수 전원의 사업 참여 조건을 적용한다.
제8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단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3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1조(사업수행 점검 및 평가) ① 교육연구단은 전문기관의 장의 필요에 따라 자체평가, 컨설팅, 연차평가, 이행사항 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등의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제12조(자체평가)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평가 시기: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에 따른다.
- 평가 방법
가. 4단계 BK21 사업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교육역량 영역, 연구역량 영역, 산학협력 영역으로 나눈다.
나.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교육연구단 운영위원 전원을 내부위원으로 하여 각 분야로 나누고, 3명 이상의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교육연구단의 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④ 교육연구단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 자체평가에 활용되는 외부위원은 전문가 초청 경비를 사업비 기타경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지급금액은 교육연구단의 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3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교육연구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②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중앙관리를 하며 교육연구단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고 사업비의 비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한다.
③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한다.
④ 사업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하며, 1차 년도에 발생한 사업비에 한하여 이월 가능 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각종 인건비,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성과급 등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 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참여교수별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사업비 총액의 60%이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연구 장학금과 연구성과급으로 지출한다.
② 교육연구단은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에 따라 매 학기 선발된 지원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월별로 지급하되 매년 3월, 9월 연구장학금은 4월, 10월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최소한 1개 학기 이상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 자퇴․ 학기 중 취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단장의 변경조치, 기타 등의 사유 발생 시 교육연구단의 장 승인을 받아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있는 해당 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다른 참여대학원생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은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통한 연구 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연구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1년에 2번 성과급으로 지출한다.
⑥ 참여 대학원생의 평가 지표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성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⑦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가 기준
– SCIE급 국제학술지 주저자(제1 또는 교신) 게재 논문
– 4단계 BK21사업의 Computer Science 분야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회의 주저자 발표 논문
2. 지급 기준: 1편당 250천원, 1개 학기당 최대 1,000천원 지급
제15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 연구 성과급으로 지출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중 박사후과정생 인건비는 월 300만원 이상, 계약교수 인건비는 월 360만원 이상을 지급하며 인건비 외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 기관부담금을 추가하여 계상한다.
③ 교육연구단은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연구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통한 연구 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연구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1년에 2회 성과급으로 지출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평가 지표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의 성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평가 기준
– SCIE급 국제학술지 주저자(제1 또는 교신) 게재 논문
– 4단계 BK21사업의 Computer Science 분야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회의 주저자 발표 논문
- 지급 기준: 1편당 250천원, 1개 학기당 최대 2,000천원 지급
⑥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한다.
제16조(교육과정 개발비) 4단계 BK21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17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① 4단계 BK21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논문게재료,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일회성 참가비),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로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학회 참가 시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와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은 할 수 없다.
②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당해 교육연구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교육연구단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창업 및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 교육연구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사용자 조사 실험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지원 방법
가. 지원이 필요한 연구에 대해 신청서를 교육연구단에 신청
나. 교육연구단 내부 검토 및 사전 기안(내부결재) 승인
다. 조사 실험 연구 진행
라. 결과 보고 및 비용 집행
- 지원 사항: 실험 재료비, 조사 사례비 등 소요 경비
- 제출서류
가. 사용자 조사 실험 연구비 지원 신청서 1부
나. 사용자 모집 문건 1부
다. 설문조사 문건 1부
라. 결과보고서 및 조사 사례비 지급 대장 (실험 완료 후)
- 기타사항
가. 실험 사례비는 동 교육연구단의 참여인력과 지능정보융합학과 소속인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나. 실험 사례비는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1인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국제화경비) ①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 장ㆍ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국제학술회의 또는 국제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한다.
- 과학기술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이상 (다만, 국내 개최시에는 3분의 1이상)
- 인문사회 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이상 (다만, 국내 개최시에는 3분의 1이상)
- 국제 전시회: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팜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
-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④ 대학원생의 연수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국제화경비는 국제협력사업 지원자의 연구업적,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⑥ 국제(학술)대회개최비는 사전 행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기안 후 교육연구단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교수 연구실의 단독 행사나 교육연구단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행사는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의2(국제학술회의)
① 국제학술회의는 제22조제3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말한다.
② 국제학술회의의 단순 참가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1차년도는 제외한다.
③ 국제학술대회는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 참여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국제학술회의의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원 방법
가. 국제학술대회 기준 점검 (부실학술대회 여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충족 여부)
나. 국제화경비 지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참여(지도)교수의 승인 후 교육연구단에 신청함.
다. 교육연구단 내부 검토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장 승인
라. 신청 예산 및 경비 집행
마. 국제학술회의(국제전시회) 참가 수행
바.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제화경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 사항: 등록비(식비), 항공료(실비), 출장 여비(본교 여비 규정 적용, 숙박비는 80% 할인정액 지급)
- 제출서류
가. 국제화경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나. 출장신청서 1부
다. 등록비, 항공료 실비 영수증 각 1부
라. 국제화경비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제18조의3(장‧단기해외연수)
① 단기해외연수는 15일 이내로 해외의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② 장기해외연수는 15일을 초과하는 해외 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③ 연간 지원 인원과 범위는 운영위원회 논의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최종 결정‧집행 한다.
④ 단기해외연수는 참여학생과 동반하지 않는 참여(지도)교수의 일정에 대해 지원할 수 없으며, 장기해외연수의 동반 교수 경비는 집행하지 않는다.
⑤ 장기해외연수는 수료한 학생은 상시 지원이 가능하며 수료전 학생은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수료전이라도 과정별 학점(석사과정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상시 지원이 가능하다.
⑤ 장‧단기해외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원 방법
가. 국제화경비 지원 신청서(장‧단기연수)를 준비하여 참여(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에 신청함.
나. 교육연구단은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장 승인.
다. 신청 예산 및 경비 집행
라. 장‧단기해외연수 수행
마.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제화경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선발방법
가. 단기해외연수
1)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제외하고 타 사업에서 단기연수프로그램을 지원받지 않은 자
2) 박사과정 참여 대학원생 우선
3) 지원자의 연구업적, 발전 가능성 고려
나. 장기해외연수
1) 타 사업에서 포함한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않은 자
2) 박사과정 참여 대학원생 우선
3) 지원자의 연구업적, 발전 가능성 고려
- 지원 사항: 1인 500만원 이내 항공료(실비), 체제비(본교 여비 규정 적용, 단기해외연수의 숙박비는 80% 할인정액 지급), 교육비 등
- 제출서류
가. 국제화경비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나. 출장신청서 1부
다. 등록비, 항공료 실비 영수증 각 1부
라. 국제화경비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제18조의4(해외학자초빙)
① 교육연구단 또는 참여교수가 교육연구단의 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초청한 해외학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④ 연간 지원 인원과 범위는 운영위원회 논의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최종 결정‧집행 한다.
⑤ 해외학자 초빙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원 방법
가. 해외학자 초청‧활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에 제출함.
나. 교육연구단은 사전 기안 후 시행함
다. 해외학자 초청‧활용
라. 해외학자 활용 종료 후 1개월 이내 활용 결과보고 및 관련 경비 집행
- 지원 사항: 강사료(연사료, 실비), 항공료(실비), 출장 여비(본교 여비 규정 적용), 기타 비용 포함 1인당 300만원 이내를 지원하나 초청 해외학자의 경력과 업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가. 해외학자 초청‧활용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나. 항공료 실비 영수증, 초청 세미나 신청서 및 증빙 각 1부
다. 해외학자 초청‧활용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제19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하고 지출한다.
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 성과급, 국내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및 행사개최비, 기타경비로 나누어 집행한다.
③ 인건비는 교육연구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인건비 및 퇴직금, 4대보험 관련 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④ 성과급은 참여교수의 성과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⑤ 국내여비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지침의 여비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인력에게 집행할 수 있다.
⑥ 학술활동지원비는 전문가 초청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비 집행 지침에 따른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⑦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는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참여인력의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등록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⑧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등 포함),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4단계 BK21 사업과 무관한 물품 구입 비용, 언론기사 게재료 및 광고(신입생 모집 공고 등 포함) 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⑨ 회의 및 행사개최비는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 회의비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해야한다.
– 행사개최비는 사전 행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기안 후 교육연구단의 장의 승인 후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교수 연구실의 단독 행사나 교육연구단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행사는 사용할 수 없다.
⑩ 이 외에 우수논문경진대회 등 교육연구단 내 행사를 통해 지급되는 일회성 포상금, 자체평가 시 외부위원으로 활용되는 전문가 초청 필요 경비 등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교육연구단장의 결정에 따라 기타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의2(성과급)
①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의 연구 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도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1년에 한번 성과급으로 지출한다.
② 참여교수의 평가 지표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의 성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③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에서 1인당 연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와 지급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배점 |
논문 |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환산논문 편수 (4단계 BK21사업 Computer Science 분야에서 인정하는 우수 국제학술대회 논문 포함) | 40 |
연구비 |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연구비 평가기간 내 입금액 | 30 |
특허 | 국내, 국제 특허 등록 환산 건수 | 10 |
기술이전 | 기술이전에 따른 평가기간 내 기술료 입금액 | 10 |
학생졸업 | 재학기간 내 BK21사업에 참여한 학생 환산 명수 | 10 |
합계 | 100 |
제20조(간접비) 교육연구단의 사업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한다.
제21조(기타)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연구단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 공통: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훈령」,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신진연구인력: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교원 제도 운영 방안」,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연수연구원 규정⌟
- 사업비: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집행 기준」
부칙 (2021.02.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집행되었던 사업비 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